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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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성명_충청북도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 추모사업 규탄 성명(3.14)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사업 관련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오송참사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사업(안)을 유가족에게 제안하였다. 충청북도가 제안한 추모사업(안)에는 ‘추모식 개최’, ‘추모음악회’, ‘추모비 건립’, ‘오송지하차도 참사 백서 제작’의 4가지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그 어느 곳도 오송참사 유가족, 피해자,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진상조사보고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오송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징후와 경고에도 놀랍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도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은 시작도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사과도 없었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충북도의 추모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주기 추모사업으로 충북도가 할 일은 다 했다며 흔적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의 책임자인 충북도가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대책수립 없이 1주기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는 오송참사의 흔적 지우기가 중단하고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충북도는 오송참사 흔적 지우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49재 추모제 직후 이어진 분향소 기습 철거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거부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7.15 교훈 백서’라는 이름의 백서 출간 계획을 발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흔적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올해 2월 추진계획에는 ‘참사’가 아닌 오송‘사고’재난 백서로 명명해...

2024.03.14.

청주충북환경연합 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민합니다! - 생태조사위원회 : 생태/환경 조사 등 - 자원순환위원회 : 쓰레기 저감,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전반 - 에너진전환위원회 :  기후위기, 탈핵교육, 대안에너지 등 - 회원사업위원회 : 회원확대, 회원행사, 회원만남 등 - 화학물질위원회 : 충북도내 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저감 방안 논의 등 관심은 있는데..내용을 잘 모르는데..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배우면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함께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4.02.2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전개소식에 초대합니다 (3.7/목)

※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와 주시면 좋습니다. 버스 타고 충북도청에서 내리면 사무실이 가까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대중교통으로 오기 가장 편한 곳입니다^^ 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답지요? 도청에서 내려서 '이튼연세치과' 건물을 찾아주세요!

2024.02.23.

[논평]감사원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 실시"결정! 환영(2.21)

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

2024.02.21.

[논평] 기후, 환경 고민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기후, 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지친 현대인에게 레저와 여가, 휴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저와 여가’는 환경과는 분명히 다르고 레저와 여가를 환경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가깝다.   2월 6일 김영환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충북도의 환경산림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에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   충북도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환경이 중요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산업, 발전, 건축, 교통 등) 탄소배출 저감 계획과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할 수 있는 나무와 산림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에는 이전부터 계속됐던 수소차,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내용과 산림을 휴양, 레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수질을 개선해 충북도내 하천 수질을 모두 Ⅰ등급으로 올리겠다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문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충북도의 하천 정책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하천 개발 이용이 중심인 ‘미호강 프로젝트’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도내 많은 하천에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으로 충북도내 모든 하천을 Ⅰ등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특...

2024.02.07.

18차 회원총회 안건 전체보기 (2023 사업평가/결산안, 감사보고안, 임원선출안, 2024 사업계획/예산안)

  사업별 자세한 평가를 보고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240126_2023 개별사업평가안            

2024.01.29.

[18차 회원총회]안건 4.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4.01.26.

[18차 회원총회]안건 3. 임원선출안(부분)

2024.01.26.

[18차 회원총회] 안건2. 감사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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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8차 회원총회] 안건 1. 2023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사업별 자세한 평가를 보고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240126_2023 개별사업평가안

2024.01.26.

(성명)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성명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 시민들이 어떤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개발이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개발·영업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준다. 즉, 행정에서 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발·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한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해 과업을 지시한 충청북도도 제외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의무가 아님에도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2024.01.15.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3년 만에 다시 실형선고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3년 만에 다시 실형선고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노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2024.01.12.

『함께 사는 길』을 아껴주셨던 회원님께!

  회원님 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만들어온 『함께 사는 길』이 2024년 1월호(376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1993년 7월에 창간호를 낸 뒤 2024년 1월까지 서른 해가 넘는 동안 매월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운동의 모든 장면과 시민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부수가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지만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이기에 『함께 사는 길』 폐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회원님께 이러한 상황을 알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함께 사는 길』을 아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는 길』은 폐간되었지만 회원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2024. 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드림   ※ 『함께 사는 길』 전권은 ecoview.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2024.01.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8차 회원총회 공고 [2월 1일(목) 7시]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총회는 매년 회원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번 18차 회원총회에서 회원님과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을 요청드립니다! ○ 위임방법 1) 문자전송 : 010-9797-2466 "000 위임합니다"를 보내주세요 2) 아래 QR코드/링크 접속 후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https://forms.gle/hD68mrN8gsRUK8zq8

2024.01.09.

[함께 사는 길]을 아껴주셨던 회원님께!! (1.9)
[함께 사는 길]을 아껴주셨던 회원님께!! (1.9)

  회원님 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만들어온 『함께 사는 길』이 2024년 1월호(376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1993년 7월에 창간호를 낸 뒤 2024년 1월까지 서른 해가 넘는 동안 매월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운동의 모든 장면과 시민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부수가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지만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이기에 『함께 사는 길』 폐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회원님께 이러한 상황을 알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함께 사는 길』을 아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는 길』은 폐간되었지만 회원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드림   ※ 『함께 사는 길』 전권은 ecoview.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2024.01.09.

[보도자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신청 (12.20)
[보도자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신청 (12.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신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12.20)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 이들이 감사 청구한  7가지 내역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이다.   ○ 이들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한다고 했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며 ,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청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 이에 위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하여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 ,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10월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해 충청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 11월에는 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 발표했다. 또 충청북도의 과업지시에 따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가 충청북도를 수사...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