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신청 (12.20)

관리자
발행일 2023-12-20 조회수 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


(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신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12.20)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

가지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



 

○ 이들이 감사 청구한 


7

가지 내역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수도법 위반

)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

(

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

(

벙커피갤러리 등

)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

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

(

수도법 위반

)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

(

충북도 식의약안전과

)

이다

.



 

○ 이들은 민선 


8

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

7

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한다고 했다

.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청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



 

○ 이에 위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하여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10

월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해 충청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 

11

월에는 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 발표했다

또 충청북도의 과업지시에 따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가 충청북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

세 이상 

300

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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