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감사원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 실시"결정! 환영(2.21)

관리자
발행일 2024-02-21 조회수 11


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한다며 충청북도를 규탄했다.
 
○ 또,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청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 이에 위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하여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해 충청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 11월에는 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 발표했었다. 또 충청북도의 과업지시에 따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가 충청북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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