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관리자
발행일 2024-01-15 조회수 14



[성명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
시민들이 어떤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개발이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개발·영업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준다. 즉, 행정에서 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발·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한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해 과업을 지시한 충청북도도 제외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의무가 아님에도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불법행위와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세, 아무 죄 없는 영세업자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법경찰의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수사를 우리는 규탄한다. ‘행복한 시민’, ‘신나는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은 죄 없는 푸드트럭 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의 주범인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명심해라.
 

2024년 1월 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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