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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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클렌코(진주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4.18)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청주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도로이동오염원, 수많은 공사현장, 그리고 소각장이 있다. 특히 청주의 소각장 상황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합동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대표적이다.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곳이다. 결국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허가 취소 요구에 청주시가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들어가며 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클렌코는 이에 불복해 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기관 단체들 뿐 아니라 85만 청주시민은 한뜻으로 바라고 있다.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클렌코와 같은 업체는 더 이상...

2019.04.18.

[기자회견문]음성LNG발전소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4.17)

  친환경이라더니, 유독가스 허용기준 40배 배출? 음성군은 LNG발전소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음성군은 음성지역주민과 음성여중학부모연대, 환경단체의 음성LNG발전소 추진 재검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마땅할 음성군이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주)동서발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LNG발전은 그간 알려졌던 것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 정부는 LNG발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석탄발전소보다 적다는 이유로 LNG발전소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의 피해는 심각하다. 더구나 얼마전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LNG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대량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화탄소(CO)는 농도가 높으면 질식을 유발시키는 유독가스이고 미연탄화수소(UHC)는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주)동서발전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가 최대 2000ppm까지 검출되고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연탄화수소(UHC)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됐다고 한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이배출됐다. 그러나 (주)동서발전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동서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의 결과자료에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에 대한 검증항목이 없다. 환경기준이 없는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 등 그 외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음성군의 2019년 3월 초미세먼지 ...

2019.04.18.

[기자회견문] 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기자회견문] 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85만 청주시민의 명령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 - 도시공원 지키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 - 4월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관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의 활동이 나름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짧게는 5개월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다. 청주시의 그 동안 입장인 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도 함께 묵살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계속 비판받아왔다. 그나마 도시공원(도시숲)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도 도시숲이 초미세먼지의 40.9%를 저감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창원, 대전, 포항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수원, 서울, 전북 같은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능하다”,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표에 그나마 있었던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며칠 전 발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며칠 후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도시공원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를 한범덕 시장이 무시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9.04.16.

[기자회견문]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대 정책 제안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조치와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에서는 그간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 변화로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안해도 되게 된 것일까? 아직은 아닌 거 같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법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 봐야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제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에 따른 시행은 아직도 먼 상황이이고 바뀌어야할 법제도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친환경자동차 의무제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데 청주만 나쁨인 경우를 보면 전국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주 차원의 대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더러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안도 있겠지만, 청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맞다면 꼭 시행해야하는 과제들이다. 첫 번째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청주시의 배출량 또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1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4개 업종(제철업, 석탄발전, 석유정제업, 시멘트) 31개 사업장만 해당되고, 이 마저도 청주시에 ...

2019.04.02.

산업단지 나무심기 행사, 신청하세요~~!(4.7)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 그 자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04.02.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3.18)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2019.03.18.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개발을 전면 중지하고 발굴 유물보전 대책마련을 전면 재검토하라!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개발을 전면 중지하고 유물보전 대책마련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1차부지에서 발굴된 3~4세기경 백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물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8,325점이 발굴되었으며 이중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의 유물이 6,294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2세기와, 4세기 마한에서 초기백제의 500여기가 넘는 집단거주지와 무덤. 생활시설인 철기공방의 출토는 청주의 역사를 새로 기술할 정도의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소규모 유물전시관에 집터 2기와 제철소 1기만을 옮겨 놓는 것으로 면피를 하려고 한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현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2차 확대부지 내에서도 현재 1,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한정된 지역에 다량의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예는 없었으며 문화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앞으로 발굴할 3차부지에서도 상당한 양의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014년 시·발굴조사 시작 전에 진행된 지표조사에서 구석기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산업조성부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만약 사업부지를 조성할 경우 제척지역의 유적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사업주체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20%지분을 소유하고 각종 인허가를 대행했으며 첨단산업업체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실제 1차부지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제대로 시민에게 그 가치를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개발을 서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은 사람 중 60%가 청주시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과정에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 책임마저 없...

2019.02.28.

[논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2.2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 2월 13일, 2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지난 2월 15일(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효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충북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충북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하여 고작 5개뿐이다.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충북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5개 사업장에 한정된 대책만으로는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은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못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충북도는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

2019.02.21.

음성 LNG복합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문(1.22)
음성 LNG복합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문(1.22)

학교 인근 LNG발전소가 웬 말인가!! 음성군민 건강 위협하는 LNG발전소 건설 계획 폐기하라!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고의 고추 생산지이며 맹동 수박, 햇사레 복숭아, 인삼 등 과수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음성군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음성LNG복합발전소 유치를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 음성군 평곡리에 970MW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음성LNG복합발전소로 중부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음성군 인구유입으로 음성시 승격을 앞당길 수 있으며,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음성군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음성군의 말처럼 피해는 없고 이득만 있는지 묻고 싶다.   음성군이 음성LNG복합발전소를 추진해오면서 규모, 위치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증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970MW급 1기의 규모는 음성군 전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266MW/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충청북도 사용량 2,781MW/년의 1/3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더구나 동서발전(주)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은 1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급 1기를 더 추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LNG발전소 전국 최대 규모인 2000MW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함으로, 발전소 건설의 환경피해는 지역 주민이 보고 경제적 이익은 타 지역에서 보게 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이유로 LNG발전으로 전환 하려고 한다. 그러나 LNG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며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간과 할 수 없다.   인천 지역 LNG발전소의 미세먼지...

2019.01.22.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1.15)

언제까지 마스크만 쓰라 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충북에서도 14일(월) 중부권역(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남부권역(보은·옥천·영동)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북부권역(충주·제천·단양)에는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우리나라 겨울 기상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이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도 바뀌었다. 겨울과 봄철이면 출근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흡사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언제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만 쓰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충북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외 요인이 43%이고 국내 요인이 57%다. 국내 요인 57% 중, 충북 자체 요인 30%, 수도권 유입 6%, 충남 등 기타 유입이 21%다. 국외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52개 사업장에 한해 배출시설 운영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차량이 78여 만 대 있고 대기배...

2019.01.1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3차 회원총회 공고(1.29(화) 7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190108_13차회원총회 위임장

2019.01.07.

[보도자료]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점검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은 줄었는데 종이컵 사용은 증가, 더 적극적인 단속 필요 -   커피숍·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사용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13) 커피숍·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사용 점검 3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올 여름 진행한 1차(7.26~7.31, 79곳)와 2차(8.1~8.5, 72곳)에 이어 이번 3차 커피숍·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일회용 컵 사용 점검 모니터링은 1,2차와 같은 방식으로 11.8~11.25까지 107개 매장을 약 3주간 진행하였다. 이번 3차 모니터링은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 이외에 개인 커피숍도 27곳을 추가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점검을 하기 위해 진행된 모니터링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 게시 여부, 다회용컵 이용 권유, 개인컵 할인 여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 게시 결과가 1,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원인은 3차 모니터링에서만 진행된 개인 커피숍이 게시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 개인컵 할인 여부도 프랜차이즈 커피숍 94.7%가 할인을 해 주는 반면, 개인 커피숍에서는 18.5% 밖에 할인을 해주지 않아 개인 커피숍 점주들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점검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1,2,3차 3회에 걸쳐 조사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은 안내문 게시와 개인컵 할인을 제외한 다회용컵 제공 권유, 다회용컵 제공, 개인컵 할인 적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냉음료를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 1차와 2차에 비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들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 은 겨울철에 온음료와 함께 제공되어 매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물컵으로 사용되는 ...

2018.12.14.

[보도자료] 청주지역 대부분 대기환경기준 초과 - 대기질 5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12.5)

청주지역 대부분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시 대기질 5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5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를 측정한 40개 지점 중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곳은 ‘복대중학교 옆 2차 순환도로(78.9ppb)’, ‘죽림사거리(69.8ppb)’,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사거리(69.7ppb) 등 8개 지점이다. 24시간 평균 기준치에 근접한 곳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왔다. ○ 또한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중 36개 지점에서 연 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 청주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2.23ppb)’, ‘봉정초등학교 정문 전봇대(2.12ppb)’ 등 13개 지점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톨루엔(Toluene)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서청주교 사거리(6.74ppb)’, ‘솔밭초등학교 정문(6.47ppb)’,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정문(6.30ppb)’ 등 7개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5차 모니터링이 진행된 11월 6~7일에는 청주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이산화질소(NO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산화질소(NO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결과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 것과 관련 지어볼 수 있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

2018.12.07.

[논평]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역까지 소각하나?(11.26)
[논평]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역까지 소각하나?(11.2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엽까지 소각하나? 청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의 가로수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는 청주시 어디를 가든 볼 수 있고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가을이 되면 거리에 떨어진 많은 양의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숲속에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퇴비가 되어 숲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 그러나 거리에 떨어진 낙엽은 노약자들이 낙엽을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되어 매일 수거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렇게 수거된 낙엽을 꽤 많은 비용을 들여 일괄 소각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충청북도 내의 폐기물 소각업체 10곳 모두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나 청주시에서 소각하고 있어 소각시설은 청주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와 폐기물 소각업체간의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일 지역에 밀집되어 주민의 환경 피해가 속출하는 등 청주시 소각문제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소각량을 줄이거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기는 커녕 재활용 가능한 낙엽까지 소각하고 있다. 최근 제천시는 제천산림조합과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리에서 수거된 낙엽에 산림부산물인 톱밥과 칩을 혼합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노인과 영세농가, 영세 자영업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이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서울의 일부지역은 수거된 낙엽을 전량 남이섬으로 보내 퇴비와 거리의 조경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타지역의 사례를 청주시가 적극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가?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신뢰라도 주기 위해서는 청주시 소각장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2018.11.26.

[기자회견문]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11.8)

중단된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불법 사업을 철회하라! 문제투성이 쌍암 임도공사가 결국 중단되었다. 당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되었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주민들이 분열되고, 소중한 환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9월 17일 보은군청 기자회견까지 임도설치규정과 시행령 등 관련법을 근거로, 부실한 주민설명회, 삵과 수달, 참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과 같은 환경훼손 문제 등의 불법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 군수 소유 산지 경유노선 등, 보은군청의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를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할 충청북도 타당성평가의 위법부당함도 문제시하며, 본 공사의 중단과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최근 각 의회에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엄중한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방청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예정구간 200m 앞에서 공사가 중단된 쌍암 골짜기는 붉은 흙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충북 도의회와 보은 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쌍암 임도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라!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 공사를 중단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킨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라! 쌍암 임도는 공사가 강행되어 올해 구간 마무리가 코앞에 와 있다. 관련 기관들은 기설치 임도의 불법성을 무마하고 이후 노선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사이비대안 제시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 환경단체와 뜻있는 언론사들, 자연을 사랑하는 벗들로 인해, 쌍암 임도의 문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염려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추한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국고를 낭비한 쌍...

2018.11.09.

[논평] 진주산업 '허가취소' 최소소송 승소 유감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