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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도 안 본 도종환! 기승전'핵발전'만 이야기하는 정우택! 둘 다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에는 관심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도 안 본 도종환! 기승전‘핵발전’만 이야기하는 정우택! 둘 다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에는 관심 없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주 청주시 흥덕구의 도종환,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는 방송에 출연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종환 후보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 되었음에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정우택 후보는 LNG발전소에 대한 형식적 반대만 할 뿐 기승전‘핵발전소’였다. 도종환 후보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위험수치까지 배출되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LNG발전소라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은 SK하이닉스가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고,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간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고, 연간 152만 톤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고, 25℃에 달하는 온폐수가 방류되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 또한 도종환 후보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적격 판정 시 오염물질 배출, 피해 범위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다 더 과학적인 자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염물질 배출량, 피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평가대상지역’이 반경 10km라는 것은 피해 범위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은 도종환 후보가 말로만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관심 있을 뿐, 정작 환경...

2020.03.23.

[성명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1014인 선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1014인 선언!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인 청주시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 규모 수준인 LNG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25℃ 온폐수 방류로 인근 미호천과 석남천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추가 배출되어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비소, 6가 크롬,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청주시민의 건강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SK하이닉스 앞, 청주시청, 상당사거리 등 청주시내 주요거리 15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행동으로는 200여 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손피켓 인증사진 올리기가 진행되었다. 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1천인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작 2주일만에 1천인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오늘(18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1014인의 서명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이런 행동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청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

2020.03.19.

[논평]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논평]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95만6229㎡ 규모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게 순서다. 청주시도 ‘국사일반산업단지’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진행되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최악’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 산업단지는, 운영중 9개, 조성중 6개, 계획중 6개로 모두 조성되면 21개의 산업단지가 된다. 청주시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청주시 미세먼지의 2대 배출원이다. 결국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임에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21개가 모두 가동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차마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작년 600여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이 12위(3.5%)를 기록하는 등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10위, 3.7%),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5위, 1.7%) 등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8.9%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중점과제’ 중 4위에 해당한다.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산업단지에 대한...

2020.02.17.

[성명서]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성명서]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

2020.01.15.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공청회 관련 청주시 규탄 논평(11.14)

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 공청회 개최 -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9.11.19.

[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논평] 청주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 환영

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

2019.10.30.

[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10.17)

【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5/29)시킨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발족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 시민사회학계,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재검토위원회이다. 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먼저’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합의했다.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받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재검토준비위원회는 4개월 허송하더니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

2019.10.17.

[기자회견문]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 기자회견 (10.8)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

2019.10.08.

[논평]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성공을 위한 제언
[논평]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성공을 위한 제언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성공을 위한 제언 지난 6월 24일 충북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하였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세먼지 특위가 구성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위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활동했는지는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이 지나고 평가해봐야 알 수 있다. 1년 동안, 미세먼지 특위답게 활동했으면 잘했다고 평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여주기식 특위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특위가 성공적인 특위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활동을 제안한다. 우선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9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81개나 사업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서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그냥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이 부서만 다르게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81개 사업 중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교육, 홍보, 물품 보급에 집중되어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교육과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과 재정 속에서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실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정리와 선정도 필요하다.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충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 단양지역이 포함되도록 충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되어 지정되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대전과 세종은 전 지역이 지정되었고 충남도의 경우도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그런...

2019.06.28.

[논평] 충청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 단양을 포함하라!
[논평] 충청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 단양을 포함하라!

제천, 단양 빼고 충북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가? - 충청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단양을 포함하라! - 지난 6.4(화)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 4월 시행을 앞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4개 권역, 총 80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중부권인 충북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관리권역은 2003년 12월 제정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되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건설기계‧선박 의 배출가스 억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2005년부터 10년에 걸쳐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관리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 에서 2015년 45 으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2003년 미세먼지 농도가 16개 시‧도 중 1위였던 서울시가 2015년에는 12위로 11계단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각각 61 에서 53 , 68 에서 53 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충북도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충북 지역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네 곳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충북 지역의 사업장은 3곳이며, 3곳 모두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공장이다. ‘도담삼봉’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과 ...

2019.06.25.

[논평] ‘환경의날’, 한범덕 청주시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일

  ‘환경의날’, 한범덕 청주시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일 - 도시공원, SK하이닉스 발전소, 청주지역난방공사 문제 해결하라! -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올해 초 지독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어디 미세먼지 뿐이겠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 숨조차 맘대로 쉴 수 없는 심각한 대기질 문제 등 환경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도대체 환경 문제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결국은 편리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의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미세먼지가 되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사용할수록 쓰레기는 더 많이 배출되어, ‘쓰레기 산’이 되거나, 태워지면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보다 개인 컵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의 환경문제가 넘쳐난다. 청주시는 청주시민과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도시공원을 파괴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의 미세먼지 문제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청주시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청주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은 2020년에서 어느 순간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산업단지 증설 문제 등 환경을 파괴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고 있다. 24번째를 맞이하는 ‘환경의날’, 환경보전을 위해...

2019.06.05.

[기자회견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주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70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모는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는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려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이유로 LNG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포장해서 말한다. 하지만 LNG도 화석연료이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며,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도 상당하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서는 LNG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대량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화탄소(CO)는 농도가 높으면 질식을 유발시키는 유독가스이고 미연탄화수소(UHC)는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범 중 하나로, LNG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미세먼지 농도 높은 청주시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왜 굳이 570MW나 되는 대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땅한 명분이 없다.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해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도심외곽에 추진하는 이천의 LNG발전소도 1년 넘게 주민 반발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청주에서는 속전속결로 당장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부터 LNG발전소 가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도 최고인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원인 중의 하나가 청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청주 산업단지는 청주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 청주의 주 바람방향인 서풍의 영...

2019.05.28.

[논평]청주시, 클렌코(주)에 이어 디에스컨설팅(주)에도 패소 유감(5.21)

클렌코(주)에 이어 디에스컨설팅(주)에도 패소!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 의지 있나?   지난 15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청주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연이은 패소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주)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인 것이다. 또한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시의 법정싸움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하다.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클렌코(주)에 패소 후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주)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이 클렌코(주)에 대해서는 추가 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에 대해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디에스컨설팅(...

2019.05.21.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 캠페인 및 1인 시위 결과 발표 기자회견(5.8)

기자회견문   충북도와 청주시는 4,463명의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 충북도와 청주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 올해 겨울과 봄은 유독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역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발효되는 등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귀를 닫고 시민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의견을 모아 충북도와 청주시에 시민들의 뜻을 알리고자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 캠페인’과 ‘미세먼지 저감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에 ▶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청주시에는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촉구 ▶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 ▶ 청주지역난방공사가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오제세 국회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서명 3,691명, 온라인 서명 772명으로 총 4,463명의 시민들이 충북도와 청주시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서명에 대해 듣지 못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의 많은 충북도민들과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는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전국 유일 벙커C유를 사용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는 2020년에 LNG로 연료전환을 약...

2019.05.08.

[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적반하장으로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었다. 제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되었다.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4. 2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2019.04.24.

[기자회견문]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라! (4.22)

LG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측정치 조작 기업 무더기 적발!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라!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235개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형 배출사업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이 거짓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함과 허술한 규제, 기업의 파렴치가 부른 참사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했음에도 3.97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했고, 먼지 실측값도 40.1ppm인데 10.1ppm으로 조작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LG화학만의 문제도, 여수산단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여수처럼 대행업체 이용하거나,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충북의 업체들만 양심적으로 셀프측정 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결...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