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라! (4.22)

관리자
발행일 2019-04-22 조회수 303





LG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측정치 조작 기업 무더기 적발!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라!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235개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형 배출사업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이 거짓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함과 허술한 규제, 기업의 파렴치가 부른 참사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했음에도 3.97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했고, 먼지 실측값도 40.1ppm인데 10.1ppm으로 조작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LG화학만의 문제도, 여수산단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여수처럼 대행업체 이용하거나,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충북의 업체들만 양심적으로 셀프측정 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결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충북도가 정말 실질적인 감독과 단속을 했을지 의문이다.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라는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요구를 묵살한 것만 보더라도 충북도가 어떤 입장인지 짐작이 간다.
지난 4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 역시 이런 대기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 없음을 뒷받침한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중 매출 상위 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대기측정도 하지 않은 채 기록을 거짓 기재하거나 부실 측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대행업체가 측정한 업체 중 충북에 소재한 곳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39만 톤의 49%인 19만 톤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에서 배출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함께,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기존의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자가측정(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자가측정일엔 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배출기준을 맞추는 편법이 횡횡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방기된 상황에서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여기에 기업 정보 운운하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차 거부하는 충북도의 입장도 이를 부추긴다.
둘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누락 사업장을 관리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4월 1일 환경부는 2018년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철강 생산공정에서 누락된 질소산화물 배출량 11만 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곳에서 배출되는 19만 톤 등 총 30만 톤이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총량 50만 톤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충북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충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배출량 누락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도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3600개 이상의 배출사업장, 제천/단양의 시멘트 공장 그리고 청주지역의 소각시설과 SRF발전시설까지 충북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너무도 많다. 하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말해주듯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충북도는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을 공개하고 혹시 업체의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단호히 처벌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9. 4. 2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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