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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5.23)

[성명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하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22일 율량동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이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했다. 판매시설인 호텔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작년 말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청주시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행성 오락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안되는 이유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너무나도 많다.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 신흥고, 청주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등 6개 학교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불허해야 마땅하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이 호텔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있어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상황이다. 충북교육청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하지 말고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이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확한 충북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차후에도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

2024.05.23.

[성명서] ‘2024년 꿀잼도시, 달달한 청주’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작하자! (3.23)

‘2024년 꿀잼도시, 달달한 청주’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작하자!   청주시가 3월 22일~24일 진행하기로 했던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일주일 연기 한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비소식이 있어 연기한다고 하지만 무심천 벚꽃이 아직 꽃망울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작년 푸드축제 기간(3월 31일~4월 2일)에는 기후위기로 3월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었다. 이로 인해 무심천의 벚꽃은 예년보다 10일가량 일찍 피어 정작 축제 기간에는 꽃이 지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 일주일 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청주시의 예측은 빗나갔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심천 벚꽃 개화 시기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드트럭을 20대에서 35대로 늘리고 푸드트럭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심천변 잔디밭, 피크닉존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 공연, 체험 부스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 선다.   작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무심천변에서 진행하는 푸드트럭 축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푸드트럭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와 이 쓰레기가 무심천 곳곳에 불법 투기되어 하천오염을 조장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축제 기간 내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기간 내내 분리배출·수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넘쳐 감당이 안 되고 있었다. 청주시는 45만 명이 축제를 찾았다며 대성공이라고 홍보했지만, 푸드트럭 축제에서 수십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쓰레기들이 소각돼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으로 청주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23년 푸드트럭 축제는 길거리에 일회용품이 나뒹굴던 축제로 기억될 뿐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축제들은 이...

2024.03.26.

(성명)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성명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 시민들이 어떤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개발이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개발·영업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준다. 즉, 행정에서 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발·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한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해 과업을 지시한 충청북도도 제외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의무가 아님에도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2024.01.15.

[논평]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에 부쳐

  청주시와 충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준수하라!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필요 -   오늘(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불편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공포된지 1년 가까이 된 지금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행사와 회의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행사와 회의를 보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 행사와 회의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청과 시청, 도의회와 시의회가 진행하는 회의들은 보면 거의 다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이 제공된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자체장들과 공무원, 시도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주최하는 회의에서는 일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주민들은 청주시와 충북도의 ‘일회용품 줄이자’는 이야기가 어이없기만 하다. 또한 이 것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2019년 11월 15일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

2022.11.24.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2.16)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

2021.02.16.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

2020.05.28.

[논평]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도 안 본 도종환! 기승전'핵발전'만 이야기하는 정우택! 둘 다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에는 관심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도 안 본 도종환! 기승전‘핵발전’만 이야기하는 정우택! 둘 다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에는 관심 없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주 청주시 흥덕구의 도종환,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는 방송에 출연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종환 후보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 되었음에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정우택 후보는 LNG발전소에 대한 형식적 반대만 할 뿐 기승전‘핵발전소’였다. 도종환 후보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위험수치까지 배출되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LNG발전소라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은 SK하이닉스가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고,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간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고, 연간 152만 톤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고, 25℃에 달하는 온폐수가 방류되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 또한 도종환 후보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적격 판정 시 오염물질 배출, 피해 범위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다 더 과학적인 자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염물질 배출량, 피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평가대상지역’이 반경 10km라는 것은 피해 범위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은 도종환 후보가 말로만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관심 있을 뿐, 정작 환경...

2020.03.23.

[기자회견문]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 기자회견 (10.8)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

2019.10.08.

[보도자료]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4.26)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

2018.05.01.

[기자회견문]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4.24)

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2018.04.27.

[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

2018.02.12.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2017.11.29.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9.19)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9.19)

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

2017.09.20.

[논평]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논평]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

2017.08.16.

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6.7)

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