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에 부쳐

관리자
발행일 2022-11-24 조회수 61



 


청주시와 충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준수하라!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필요 -



 
오늘(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불편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공포된지 1년 가까이 된 지금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행사와 회의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행사와 회의를 보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 행사와 회의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청과 시청, 도의회와 시의회가 진행하는 회의들은 보면 거의 다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이 제공된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자체장들과 공무원, 시도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주최하는 회의에서는 일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주민들은 청주시와 충북도의 ‘일회용품 줄이자’는 이야기가 어이없기만 하다.
또한 이 것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2019년 11월 15일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의할 때 생수병과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는다. 충북도도 비슷한 시기(2019년 11월 14일)에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 청주시 조례와 내용도 비슷하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면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어느 주민이 동참할지 의문이다. 부디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주민들은 이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시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22년 11월 2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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