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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5.23)

[성명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하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22일 율량동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이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했다. 판매시설인 호텔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작년 말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청주시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에 따른 행정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행성 오락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안되는 이유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너무나도 많다.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 신흥고, 청주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등 6개 학교 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불허해야 마땅하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이 호텔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있어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상황이다. 충북교육청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하지 말고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이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확한 충북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차후에도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

2024.05.23.

[충북연대회의]성명_충청북도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 추모사업 규탄 성명(3.14)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사업 관련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오송참사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사업(안)을 유가족에게 제안하였다. 충청북도가 제안한 추모사업(안)에는 ‘추모식 개최’, ‘추모음악회’, ‘추모비 건립’, ‘오송지하차도 참사 백서 제작’의 4가지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그 어느 곳도 오송참사 유가족, 피해자,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진상조사보고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오송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징후와 경고에도 놀랍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도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은 시작도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사과도 없었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충북도의 추모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주기 추모사업으로 충북도가 할 일은 다 했다며 흔적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의 책임자인 충북도가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대책수립 없이 1주기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는 오송참사의 흔적 지우기가 중단하고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충북도는 오송참사 흔적 지우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49재 추모제 직후 이어진 분향소 기습 철거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거부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7.15 교훈 백서’라는 이름의 백서 출간 계획을 발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흔적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올해 2월 추진계획에는 ‘참사’가 아닌 오송‘사고’재난 백서로 명명해...

2024.03.14.

(성명)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성명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주범이다.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 시민들이 어떤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개발이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개발·영업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시민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준다. 즉, 행정에서 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발·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져야한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해 과업을 지시한 충청북도도 제외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의무가 아님에도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2024.01.15.

성명_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11.2)

231102_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최종) [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 성명] 환경오염 일체 없다더니.. 청남대 생태독성 농약 무더기 사용 규탄한다.   충청북도가 또 사고를 쳤다. 우리(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는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충청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오히려 청남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영환 지사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댐, 문의마을을 연결하는 친환경 전기동력선 운행과 보행교 건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며, 특히 "충청북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남대에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충북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건의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모두 알다시피 청남대는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쓰러져 가는 집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주택 신축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농약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기질 퇴비 사용 등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사회적 책임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3항 1호, 「농약관리법」 제2조1항에 따라 농약이나 살균·살충제, 제초제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

2023.11.02.

[논평]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에 부쳐

  청주시와 충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준수하라!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필요 -   오늘(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불편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공포된지 1년 가까이 된 지금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일회용품 사용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행사와 회의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행사와 회의를 보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 행사와 회의를 보기 어렵다. 특히, 도청과 시청, 도의회와 시의회가 진행하는 회의들은 보면 거의 다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이 제공된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자체장들과 공무원, 시도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주최하는 회의에서는 일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주민들은 청주시와 충북도의 ‘일회용품 줄이자’는 이야기가 어이없기만 하다. 또한 이 것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2019년 11월 15일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

2022.11.24.

[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10.07)

2020.10.07(화)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청북도의 소통없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와주셨습니다. 이미 베어진 살구나무 157그루를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막무가내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 도심 홍수예방은 하천정비사업보다 투수층 확보가 우선 -   지난달 9월 24~25일 가경천 발산교에서 죽천교 사이에 있는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여년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진 것이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잘려나간 살구나무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했다. 가경천 살구나무는 1994년 서청주새마을금고가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 하복대 두진백로아파트까지 약 7km구간에 3000여 그루를 식재한 것이다. 이곳은 매년 봄이면 무심천 벚꽃길과 더불어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길 중 한 곳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쉼터이자 여가와 휴식 공간이었다. 그런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가 2025년까지 홍수예방을 위해 남이면 석판리부터 흥덕구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km 구간에서 진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이번 157그루의 살구나무 제거뿐 아니라 가경1교에서 대농교 구간의 나무 672그루를 추가로 베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사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살구나무가 베어진 가경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는 들었지... 이렇게 살구나무를 다 벨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살구나무가 모두 베어진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찬...

2020.10.07.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