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11.2)

관리자
발행일 2023-11-02 조회수 14


231102_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최종)
[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 성명]

환경오염 일체 없다더니..



청남대 생태독성 농약 무더기 사용 규탄한다.



 
충청북도가 또 사고를 쳤다. 우리(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는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충청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오히려 청남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영환 지사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댐, 문의마을을 연결하는 친환경 전기동력선 운행과 보행교 건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며, 특히 "충청북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남대에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충북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건의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모두 알다시피 청남대는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쓰러져 가는 집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주택 신축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농약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기질 퇴비 사용 등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사회적 책임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3항 1호, 「농약관리법」 제2조1항에 따라 농약이나 살균·살충제, 제초제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경악할 만한 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충북인뉴스」(10.31자)의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농약을 청남대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용량도 놀랍지만 사용한 농약이 생태독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이다. 대청호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충청권 400만 시민들은 충청북도의 무지, 무대책, 무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은 인근 주택가나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라도 조성을 한다. 그러나 청남대는 바로 대청호로 유입되어 그 피해는 더 크다. 이미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농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많은 양을 살포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의문하다.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청남대의 관리수준에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의 관심은 오로지 청남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대와 놀이시설 확충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남대에서 살포한 그 많은 양의 농약에 노출된 관람객의 안전이나 대청호를 식수로 마시고 있는 충청권 400만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생태 독성이 있는 농약인 줄 몰랐다고 답변하는 청남대의 모습에 더 화가 난다. 도대체 충청북도가 우선하는 도정 목표가 무엇인가. 청남대에 살포한 농약은 올여름 폭우에 함께 쓸려 대청호로 유입되었다. 그 물은 충청권 400만의 시민들이 이미 마셨거나 마시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주민 피해를 빙자해 추진하는 청남대 개발 사업에 주민은 없다. 오히려 청남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 앞의 도로를 내어주고 주민들은 다른 길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아갈 길이 있는 동네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마저도 없는 마을은 주말이면 막히는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오로지 청남대만을 위한 김영환 지사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전락한 청남대 개발에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추진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 청남대 개발은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고 반대한다. 청남대관리소가 대청호 식수원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촉구한다. 더불어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또다시 남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충청북도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11월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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