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터
[논평]감사원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 실시"결정! 환영(2.21)

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

2024.02.21.

성명_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11.2)

231102_청남대 농약 살포 규탄 성명(최종) [청남대 농약 사용 규탄 성명] 환경오염 일체 없다더니.. 청남대 생태독성 농약 무더기 사용 규탄한다.   충청북도가 또 사고를 쳤다. 우리(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는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충청북도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오히려 청남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영환 지사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댐, 문의마을을 연결하는 친환경 전기동력선 운행과 보행교 건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며, 특히 "충청북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남대에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충북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건의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모두 알다시피 청남대는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쓰러져 가는 집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주택 신축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농약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기질 퇴비 사용 등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사회적 책임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3항 1호, 「농약관리법」 제2조1항에 따라 농약이나 살균·살충제, 제초제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