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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반대한 22인 청주시의원 규탄[6.29)

[규탄 성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반대한 22인 청주시의원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 선전전, 기자회견, 문화제,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집권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도 반대 입장과 지방의회의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청주시의회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청주시의회 19명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찬성 20명, 반대 22명으로 부결되었다.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정말로 이들이 일본 시의원인지 대한민국 시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거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방사능이 농축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과학자들도 알지 못한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바다에 희석되면 방사능 농도가 낮아서 괜찮으니 방류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시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먹거리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이다. ‘김병국, 김완식,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정희,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2023.06.29.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

2020.05.28.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