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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작장 대변인,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규탄한다!

[성명서] 소각장 대변인,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규탄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과 시도의원 등 실질적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이번 6.1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안돼 진행되는 선거여서 정책은 실종되고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 나마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듣고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언론토론회 조차도 특정 후보들의 참여 거부로 무산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산 이유가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인 소각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 대비 18%(소각장 기준)의 민간소각장이 몰려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북이면은 너무 많은 소각장이 몰려 있어서 수 십 명이 암에 걸리고 주민들은 수년째 싸우고 있는 지역이다. 2021년에는 환경부 앞에서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가 3개월 간 농성하면서, 암 발생에 대한 환경부의 재조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 만큼 청주시민에게 소각장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차기 청주시장을 선택하는데도 중요한 변수이다. 지난 4월,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청주시장 권한대행 시절에 소각장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에 이범석 후보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이범석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범석 후보가 소각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청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차례다. 그런데 소각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방송토론회에서 소각장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은 소각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 2017년 초에는 진주산업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당시 이범석 부시장이 편의를 봐줬다. 이후 진주산업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청주시민에게는 다이옥신(청산가리 1만배 독성)을 초과 배출하였다. 청...

2022.05.25.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2.16)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

2021.02.16.

[기자회견문]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 기자회견 (10.8)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

2019.10.08.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3.18)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2019.03.18.

[논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2.2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 2월 13일, 2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지난 2월 15일(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효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충북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충북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하여 고작 5개뿐이다.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충북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5개 사업장에 한정된 대책만으로는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은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못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충북도는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

2019.02.21.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1.15)

언제까지 마스크만 쓰라 할 것인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충북에서도 14일(월) 중부권역(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남부권역(보은·옥천·영동)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북부권역(충주·제천·단양)에는 미세먼지(PM 10)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우리나라 겨울 기상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이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도 바뀌었다. 겨울과 봄철이면 출근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흡사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을 삼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언제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만 쓰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충북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외 요인이 43%이고 국내 요인이 57%다. 국내 요인 57% 중, 충북 자체 요인 30%, 수도권 유입 6%, 충남 등 기타 유입이 21%다. 국외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52개 사업장에 한해 배출시설 운영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차량이 78여 만 대 있고 대기배...

2019.01.15.

[논평]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역까지 소각하나?(11.26)
[논평]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역까지 소각하나?(11.2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청주시!   안 태워도 되는 낙엽까지 소각하나? 청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의 가로수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는 청주시 어디를 가든 볼 수 있고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가을이 되면 거리에 떨어진 많은 양의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숲속에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퇴비가 되어 숲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 그러나 거리에 떨어진 낙엽은 노약자들이 낙엽을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되어 매일 수거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렇게 수거된 낙엽을 꽤 많은 비용을 들여 일괄 소각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충청북도 내의 폐기물 소각업체 10곳 모두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나 청주시에서 소각하고 있어 소각시설은 청주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와 폐기물 소각업체간의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일 지역에 밀집되어 주민의 환경 피해가 속출하는 등 청주시 소각문제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소각량을 줄이거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기는 커녕 재활용 가능한 낙엽까지 소각하고 있다. 최근 제천시는 제천산림조합과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리에서 수거된 낙엽에 산림부산물인 톱밥과 칩을 혼합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노인과 영세농가, 영세 자영업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이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서울의 일부지역은 수거된 낙엽을 전량 남이섬으로 보내 퇴비와 거리의 조경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타지역의 사례를 청주시가 적극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가?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신뢰라도 주기 위해서는 청주시 소각장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2018.11.26.

[논평] 진주산업 '허가취소' 최소소송 승소 유감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8.08.20.

[보도자료]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4.26)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

2018.05.01.

[기자회견문]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4.24)

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2018.04.27.

[성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부터 지키자!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

2018.04.23.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2.13)

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

2018.02.20.

[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

2018.02.12.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2017.11.29.

[논평]“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5.11)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

201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