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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감사원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감사 실시"결정! 환영(2.21)

240221_감사원 감사결정 환영 논평 감사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실시”결정!   ○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들은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3.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4.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6.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7.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의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건은 1.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이다.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을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피감사 기관인 충청북도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심껏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미 추락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