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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 기자회견(10.14)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실내·외 집합과 집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여성·노동·정당·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것이자, 국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원칙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정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마땅히 곱씹어 보고 해당 사항의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 집회는 민주주의다. 생존과 생명, 아픔이다. 그리고, 그 주최는 정부가 마땅히 지...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