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 기자회견(10.14)

관리자
발행일 2020-10-16 조회수 126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실내·외 집합과 집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여성·노동·정당·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것이자,
국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원칙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정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마땅히 곱씹어 보고 해당 사항의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
집회는 민주주의다. 생존과 생명, 아픔이다.
그리고, 그 주최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집회는 민주주의다.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집회는 생존권이다. 환경파괴와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는 생명이다.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절규의 집회는 아픔이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갈구하는 집회의 참가자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마땅히 품어안고 감싸주어야 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자 시민, 민중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발언 하나하나가 실시간 생중계되고 보도되는 권력자, 정치인, 재벌은 집회금지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규하고, 한뎃잠을 자고, 하늘로 올라가고, 곡기를 끊고, 끝내 생명을 버려야만 그제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외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집회와 방역은 양립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의 사례를 기반으로 집회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우리 단체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인권단체 숨,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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