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성명_"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 규탄(6.25)

관리자
발행일 2024-06-25 조회수 22
성명서/보도자료




240624_성명_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규탄
[성명]

충북도의회의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채택 규탄한다.



 
충북도의회가 6월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린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현도면과 옥천군 주민들과 같이 수 십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나마 지켜온 녹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5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피해만 강요당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에게 무조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충북도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중재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충북도의회가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최악수로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해결 방법도 틀렸다. 충청북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 보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지만, 역시나 개발의 혜택은 일부 지역 주민과 외부 투기자본의 몫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수 십년 동안 지켜온 지역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고 투기와 과열의 온상으로 전락해 원주민들의 피해는 역시나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온갖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는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의회는 지역 표심 잡기에 급급한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공약의 재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165만 충북도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녹지 보존·확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이것이 기후위기를 늦추고 165만 충북도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6월 2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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