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1-12-16 조회수 372




2021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ᴗ͈ˬᴗ͈)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유의사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번으로 가능하고주민번호 앞 6자리만 등록된 회원님은 2번으로만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0일(목) 12시까지



    1.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거나
    2. 링크에 접속하여 직접 주민번호 13자리를 등록해주세요>

     


    [회원정보 확인하기] 

    *회원로그인→기부자정보변경→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30%

20%(1천만 원 초과분 35%)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최대 35% 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현아)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