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17-12-19 조회수 423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27일(수)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 2017년 기부금영수증은 12월 27일(수)까지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급을 희망하시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043-222-2466, 010-9797-2466) 후 발급 요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043-222-2466)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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