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충북환경정책의제 제안

관리자
발행일 2024-03-30 조회수 15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



 
1) 취지와 목적
○ 2022년 말 국회의원 28명이 중부내륙(충북과 인접 시군)특별법 발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 조항 포함
 
○ 2023년 연말,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예타 면제 등 논란이 되는 조항은 빠진 상태로 제정
○ 충북도는 총선 전에 후보자들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을 동의 받고 총선 이후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모두 살리려고 하고 있음
 
2) 제안배경
○ 민선 8기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청호 규제완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임. 하지만 대부분 현행법으로 추진이 어려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행위제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수변구역 행위제한, 특대지역 시설 설치 제한,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수많은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음
○ 중부내륙특별법을 전부 개정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면제 조항이 살아난다면 중부내륙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고 중부내륙은 난개발 천국으로 전락할 것임
 
3) 제안내용
○ 삭제 조항 복원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 중단
○ ‘자연자원총량제’ 등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2.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



 
1) 취지와 목적
○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비용, 교통, 환경, 지역 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제안배경
○ 충청권 광역철도는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통해 오근장역으로 연결 예정이었지만 민선 7기 충북도의 요구로 청주 도심을 지하철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됨
○ 하지만 청주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은 건설비용 뿐 아니라 건설 기간의 교통 문제, 건설 후 청주 시내 지상 상권 붕괴, 운영시 청주시 재정 적자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기존 노선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변경이 필요함
 
3) 제안내용
○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변경
-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따라 청주공항 연결하는 기존 노선으로 변경
 
 

3. 산업폐기물 발생지 및 공공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



 
1) 취지와 목적
○ 산업폐기물 처리의 발생지, 공공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함
 
2) 제안배경
○ 전체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건설, 사업장 일반, 지정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정부는 이를 민간업체들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있음
○ 많은 산업폐기물이 수도권 등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충북과 충남, 경북 등 다른 곳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돌아가고 있고 피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더욱이 민간기업들이 떠난 후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3) 제안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
- 산업폐기물 처리 발생지 책임 원칙 및 공공처리 원칙 명시
○ 주민감시,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후관리 강화 등
○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TF 설치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



 
1) 취지와 목적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하여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신규 산업단지 난립을 막고자함
 
2) 제안배경
○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이 산업계 임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
○ 충북도가 2023년에 신규 지정한 산업단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581만㎡이며 올해도 전국 최대 면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음
○ 산업단지 숫자도,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38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충남, 경남, 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음
○ 또한 폭발, 누출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충북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3) 제안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5. 숲과 녹지 확충 및 보전대책 수립



 
1) 취지와 목적
○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과 녹지를 보전하고 확대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2) 제안배경
○ 탄소중립 실현은 탄소배출을 줄이든 탄소흡수하는 방법 밖에 없음. 하지만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과 녹지는 산업단지 등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고 있음.(올바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도심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로수 역시 수많은 개발사업에 잘려나가고 있으며, 23년에 청주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청주의 기후환경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 이제는 숲과 나무를 대하는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함. 이미 산림 당국의 숲가꾸기와 조림사업과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임. 숲이 탄소흡수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숲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도심에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수대 확대 및 환경을 조성해야함.
 
3) 제안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시스템을 위한 국·공·사유림 통합 산림 기본계획 수립
- 산림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계획과 지속 가능한 목재수급 계획을 위한 통합 계획 수립 통합계획 필요
- 국·공유림의 100년숲 계획수립과, 사유림 위탁경영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무분별한 벌채 방지와 임목의 목재 자원화 기반으로 목재친화도시 수립.
 
○ 도시숲 확충으로 도시 열섬 완화, 공기정화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환경 제공을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과 정원도시 정책 추진
- 도심열섬 완화 및 녹지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정책 추진 필요
- 도로정비, 도시재생, 하천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시 가로수 우선 식재하고, 끊어진 가로수를 복원하여 가로수 바람길 추진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가로수 조례 개정.
 
 

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 취지와 목적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진정으로 환경을 지키는 제도로 바뀌도록 함
 
2) 제안배경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임.
○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또한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사업자나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은 처벌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부터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야 함에도 비공개되거나 공람이 어렵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만 일회적, 형식적으로 진행됨.
 
3) 제안내용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 공탁제 도입
○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 책임 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서 상시 공개 및 공람 용이로 국민 알권리 보장
 

7. 탄소세 도입



 
1) 취지와 목적
○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막는데 기여할 것임
 
2) 제안배경
○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2℃ ~ 6℃ 오르는 기후파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이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며 탄소세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전세계 28개국이 탄소세를 도입중임. 또한 2026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으로 탄소 장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역할을 하게 됨.
○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탄소세 신설이 필요함
 
3) 제안내용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별 적정 탄소세율 책정
○ 탄소세 신설에 따른 기업 세제 개편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 마련


  • 탄소세 세수를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활용하여 노동자 및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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