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질 보호 정책 촉구 기자회견(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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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12 조회수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는

2024.9.12.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청호 수질 보호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환경단체 대청호 수질 보호 정책촉구

 

충청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모여 오늘(9.12)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호 수질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원들과 활동가들은 대청호는 충청권 450만의 식수원으로 수질 보전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충청북도가 청남대 개발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들은 대청호의 심각한 녹조 문제도 지적했다. 대청호 녹조는 현재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황으로 최근 환경단체가 문의 취수장서 취수한 원수 조사결과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가 1,080,000셀이 검출되어 ‘대발생’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나서서 대청호 수질을 보호하고 녹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청남대에 모노레일과 식당을 설치할 수 있어 좋다는 김영환 지사의 모습은 충북도지사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 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이에 따른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식당 운영으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오염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로 청남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공간 훼손도 우려했다. 충북도가 대청호 규제완화와 청남대 개발을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식당 운영은 대청댐 때문에 여전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남대 개발은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일 뿐, 도리어 청남대 식당 운영은 대청호로 피해보는 문의 지역 상권을 붕괴시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가장 큰 우려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중부내륙특별법이라며 충청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을 중단하고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청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청호 난개발과 규제 완화를 막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경고했다.

 

○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면제 등 수 많은 문제 조항들로 인해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된 채 2023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충북도는 22대 총선 이후 논란이 되었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새로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논란이 돼서 삭제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제25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행위 제한 무력화 조항(제31조, 제29조)들을 다시 포함시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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