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바로알기-9.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2)

관리자
발행일 2019-04-05 조회수 477


9.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2)



사업장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이 도로이동오염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2017년 약 2200만대에서 2020년에는 2500만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차량 운행 제한만을 운운하며 미세먼지의 책임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야 할까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이 1순위이지만 수도권은 경유차 배출이 가장 많고 청주시 역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민간차량 2부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청주시는 하나의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청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 산남, 율량, 동남지구 등 청주시의 도심 확장, 출퇴근 시간대 수송 분담율, 자전거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간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한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공영제를 논의하게 되면 청주시민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상차량, 제한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행 가능한데 충북도는 아직 자체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었지만 충북도는 노후 경유차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에만 해당 노후 경유차가 47,000대(2018년 10월 현재)가 넘는데, 이들 경유차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단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폐차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일 것입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것이 수소차 도입이 아님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에 지원될 재정으로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폐차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 바뀌어야



3주에 걸쳐 언급한 모든 문제점들은 사실 충북도가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기질이 전국 최악 수준이라 도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심해져 감에도 충북도는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 개발, LNG발전소 건립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을 여전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 충북도민의 환경피해는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충북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충북도의 목표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북도민을 살리는 길이고, 충북도민 모두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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