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조사 결과 토론회 (9.21)

관리자
발행일 2022-09-22 조회수 5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농 충북도연맹은 9월 21일 오후 2시 충북NGO센터에서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18692" align="alignnone" width="720"] 신동혁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caption]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천, 괴산, 예산, 공주, 천안에서 온 현안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조사 결과,
국내의 산업단지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1,26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시절인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증가해 왔습니다.
간소화 특례법에 의하면, 2단계 계획절차(개발계획, 실시계획)이 1단계로 통합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되면 7개 위원회의 심의가 대체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허술함, 주민의견 무시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분양률도 높아져 왔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도 산업단지가 소재한 읍.면이 아닌 인근 도시화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와 임야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토지와 주택을 강제수용당하며, 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감정가액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위협을 받으며,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시행사, 시공사, 입주업체,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인 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증가를 내세우지만, 산업단지의 기반조성, 유지ㆍ관리, 보수에 상당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금ㆍ세제혜택 형식으로도 상당한 공적 재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이 대거 해제되고 업체측에 편향된 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사례, 산업단지와 산업페기물매립장이 함께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가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사례, 농업진흥구역이 대거 해제되고 주변 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산업단지가 강행되고 있는 충남 예산 예당2산업단지 사례, 한번 산업단지가 무산되었다가 업체가 변경되면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공주 의당면 가산리 사례, 산업단지가 들어선 후에 업종변경 등 계획이 변경되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외지폐기물까지 들어오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사례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생생한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18693" align="alignnone" width="720"] 지역주민, 언론 등 많은곳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caption]
지금처럼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막기위해서는
먼저 더 이상 산업단지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초기단계에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청회가 이뤄줘야 하며 주민들과 협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입장에서 행정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농촌에 산업단지가 주로 입지하게 되는데, 농지,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가 대량으로 전용되는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의 소중함과 농촌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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