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