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바로알기-7.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관리자
발행일 2019-03-22 조회수 587


7. 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습니다. 정작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 시멘트제조업 19.1%, 제철·제강업이 14.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5만7천 개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천 개로 91%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미세먼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추가적인 배출 오염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공단 주변의 연간 사망자는 2만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천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됩니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필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합니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합니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과 어선(25%)으로부터 배출됩니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합니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행되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총량제가 현재 충남권, 동남권(부산, 울산), 광양만권 정도에서 확대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비록 위 지역과 같이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충북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부터는 3주에 걸처 충북도와 청주시가 해나가야 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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