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바로알기-10.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3)

관리자
발행일 2019-04-12 조회수 488


오늘은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의 마지막인 제도 관련 편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도 알고 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빠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 충북청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입니다. 충북도 역시 사업장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고, 청주시의 배출량 또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1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4개 업종(제철업, 석탄발전, 석유정제업, 시멘트) 31개이고, 이 마저도 충북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입니다. 충북도에는 3600여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 오직 5곳(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유니온)만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현행법 상,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자체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각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북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 환경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 에서 14년 46 으로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인천과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권, 항만 및 공장이 밀집된 동남권(부산, 울산 등), 광양권(여수, 순천, 광양 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우선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충북의 포함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북과 청주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느낌이 좀 오나요??
오늘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성안길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한 청주시민이 서명을 해주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네요..."
어찌보면 참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인데, 그것이 소수의 욕심과 다수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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