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2-12-26 조회수 238



 
회원님! 고맙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ᴗ•́)و ̑̑♡٩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회원님의 성함,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2023년 1월 5일(목) 12시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약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유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번으로 가능하고, 주민번호 앞 6자리만 등록된 회원님은 2번으로만 가능합니다.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 탈퇴회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
<공제한도>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 20%(1천만 원 초과분 35%)
※ 2021~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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