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