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 정책" 토론회(1.22)

관리자
발행일 2024-01-22 조회수 12






2024년 처음으로 참석한 토론회는 충청북도의회가 주관한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이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으나 작년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퇴보시키는 발표에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은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무리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충청북도는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준비했던 자원순환 정책 실현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실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이 제안되었고, 충청북도 내 1회용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가 1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과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토론문_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충청북도 내 지자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신설 및 강화
충청북도 내 본청을 포함한 12개 시·군 중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지자체는 7개(본청,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청주, 충주)뿐이다. 또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있는 7개 지역의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슨한 조례마저도 공공기관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대부분에서 이런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충청북도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조차도 없는 충청북도 내 5개(괴산, 단양, 보은, 영동, 제천) 지자체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권장’,‘권고’ 수준의 느슨한 조례가 아닌 ‘규제’ 또는 ‘강제’하는 내용으로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시설(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제한
한 해 전국 장례식장 한 곳당 연간 밥‧국그릇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72만 개, 접시류는 144만 개 사용된다. 이를 전국장례식장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1600 만개의 일회용 접시가 사용된다. 이는 전국 일회용품 사용량의 20%에 해당한다.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로 전환해도 충청북도내 상당양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충북도 내 47개 장례식장을 모니터링 했고, 그 결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충북도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까지 제안했었다.
제안 내용으로는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정’, ‘공설(지자체 운영)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시범 운영’, ‘충북도내 기업&노동조합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업무 협약’, ‘시민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등이었다. 충청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내용이다.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5조 3항에서는 청주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한 1회용품을 세척 후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1회용품도 세척해서 버려야 한다면 다회용품으로 전환해서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충청북도 내 ‘1회용품 없는 축제의무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23년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 문화축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름만 친환경일 뿐 운영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분리배출조차 되지 않는 축제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친환경 축제로 평가되었던 충주의 ‘우륵문화제’의 경우는 ‘다회용기 대여업체’를 운영하여 전체 식당이나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영동의 경우는 식당이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약을 통해 전체 다회용품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70~80%가 줄었다고 충주시와 영동군은 평가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다회용기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5조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모든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퇴보시킨 일회용품 사용 규제정책, 충청북도 내 실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이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퇴보시키는 발표에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은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아무리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충청북도는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준비했던 자원순환 정책 실현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실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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