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_청주시 쓰레기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6.23)

관리자
발행일 2020-06-24 조회수 393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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