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의견을 내주세요!(~11.7)

관리자
발행일 2022-11-02 조회수 39

1회용컵 보증금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말은 즉, 👉 "A 브랜드 컵은 A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차반납이 어려워진다면 소비자는 컵 반납을 포기하게 되겠죠
❌ 교차반납을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해주세요! ❌
1회용컵 보증금제에서 교차반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가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본 개정안은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 의견 제출 방법 🔥
1️⃣ 아래 <주요 의견>을 그대로 복사한다.
2️⃣ 의견 제출할 곳을 선택해 복사한 의견을 붙여넣기하고 제출한다.
🔥 의견 제출하는 곳🔥
1️⃣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 https://url.kr/qbsc7j
: 의견 제출 구간이 '가, 나, 전체의견'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의견에만 <주요 의견>을 붙여넣기 하거나
'가, 나, 전체의견' 에 <주요 의견>을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3️⃣ 팩스 : 044-201-7351
4️⃣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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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법예고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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