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터
[결의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5.28)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2020.05.28.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