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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적반하장으로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었다. 제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되었다.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4. 2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2019.04.24.

[논평] 진주산업 '허가취소' 최소소송 승소 유감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8.08.20.

[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

2018.02.12.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