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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논평]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

2017.08.16.

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6.7)

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

2017.06.07.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4.27)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