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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2015.03.11.

[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

2015.03.05.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