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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9.25)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