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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성명_국가위기관리연구소 토론회에 대한 입장(3.14)

<입장>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정쟁화 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월 13일 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논의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반가우면서도 이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송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정작 주제발표에서 오송참사의 재난관리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때 재난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처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시민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는 걸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와 언론사가 나서서 공론장을 연 만큼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역시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자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

2024.03.14.

오송 참사는 인재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촉구 성명(9.12)

  [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