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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2.2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충북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 2월 13일, 2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지난 2월 15일(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효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충북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충북도는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하여 고작 5개뿐이다.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충북도내 3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5개 사업장에 한정된 대책만으로는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은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례를 만들지 못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충북도는 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