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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주시, 클렌코(주)에 이어 디에스컨설팅(주)에도 패소 유감(5.21)

클렌코(주)에 이어 디에스컨설팅(주)에도 패소!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 의지 있나?   지난 15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청주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연이은 패소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주)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인 것이다. 또한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시의 법정싸움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하다.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클렌코(주)에 패소 후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주)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이 클렌코(주)에 대해서는 추가 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에 대해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디에스컨설팅(...

2019.05.21.

[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규탄 (4.24)

[논평]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적반하장으로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었다. 제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되었다.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4. 2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