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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3.18)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