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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9.25)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

2020.09.28.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