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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4.26)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

2018.05.01.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2.13)

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

2018.02.20.

[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

2018.02.12.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

2017.12.05.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