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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

2016.10.05.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자료(5.9)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