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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공고(8.12(목) 7시)

임시총회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줌(ZOOM)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의 링크는 문자를 통해 회원님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최장기간의 장마, 올해에는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상 기후가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회원님께서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7월 30일 9시 기준으로 총 180명의 회원님이 발의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