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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4자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10.5)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