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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자행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10.30)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자행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10.30)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 초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옛 육묘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청남대를 점검한 결과, 올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왔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한 모든 편의(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는 청남대에서 제공했고,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의 모습까지 목격되는 청남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가 언급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 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충청북도가 지난 3월 보도자료(3.25)를 통해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애초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개발했다면 고발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 대상이라며 올해 이미 대전 동구 대형 카페들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주차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예를 들었다. 시민들도 불법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를 규탄했다. ○ 관련법과 행정기구까지 무시하...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