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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관련 충청북도 수사 촉구 기자회견(11.13)

수사의 대상은 푸드트럭 업자가 아니라 청남대 불법 운영 조장한 충청북도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1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의 수사대상은 충청북도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만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이들은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하위 기관인 청주시를 우롱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기만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 상위 기관인 환경부를 패싱하는 충청북도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 줬다면 충청북도는 마땅히 수도법 위반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 청남대가 용인하지 않은 푸드트럭을 업자가 임의대로 청남대 내에서 절대 운영할 수 없는데, 불법을 조장한 주범이 이제 와서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 충청북도의 모습은 한심하고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상당구청에 내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게 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에서 지시한 「2023.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2023. 청남대 ‘가을축제’」의 과업지시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청은 푸드트럭 업자들에게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 심지어 이들은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연해 문의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전달했고 청남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이제 와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의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 금지」위반의 모든 책임을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행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했다. ○ 청주시...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