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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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담배꽁초 무단투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6.18)

길거리에 무심히 버린 담배꽁초 이것들이 모여 빗물받이에 모이고 이렇게 모인 담배꽁초는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흘러간 담배꽁초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빗물받이, 여기서부터가 바다의 시작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방지를 위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2023년부터 진행하며 정말 많은 담배꽁초를 빗물받이에서 만났습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 뿐만아니라 요즘처럼 예측할 수 없는 폭우시에는 하수구를 막아 침수의 원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인식 교육 개선,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강화, 지자체의 노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40618_청주시의회 담배꽁초 투기 해결 방안 모색 토론문(박종순)

2024.06.18.

청주시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토론회(7.6)

  청주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지역난방공사, lng발전소 등)에 대한 환경피해 현황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6(목) 청주시의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각장의 도시라 불릴 만큼 많은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현황, 청주산업단지 내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피해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었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것은 이미 청주시는 더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유입하면 안 될 정도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민들의 환경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청주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알권리와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속적이고 불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의 권한과 의무 등도 제기 되었구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주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줄이고 환경과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07-06

[충북연대회의]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6.17)

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

2020.06.18.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촉구 기자회견 (5.2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https://cjcb-admin.ekfem.or.kr/archives/110903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