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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7)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

2021.01.08.

[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

2020.12.17.